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8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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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한다.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한다. 자산재평가법의 재평가대상 제외 규정과 기본통칙의 경정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 경정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따라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함.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8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비대상 자산의 재평가세는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9)
원 제목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 결정된 경우 재평가세의 경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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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