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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19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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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 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지처분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붙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320-1812, 1994.07.04

※ 토재58323-421, 1994.07.11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사업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 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이46320-1812, 1994.07.04 및 토재58323-421, 1994.07.11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320-1812 (게시판 미보유)
  • 토재58323-42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930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2)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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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