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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허가조건 불이행에 따른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 회신문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 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지처분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붙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320-1812, 1994.07.04
※ 토재58323-421, 1994.07.11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사업 정지처분 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행 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이46320-1812, 1994.07.04 및 토재58323-421, 1994.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320-1812 (게시판 미보유)
- 토재58323-42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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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1930 (<time datetime="1994-07-16">1994.07.16</time>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2)
- 원 제목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