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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에게서 이전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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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해당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 생존 중 증조부에게서 증손자에게 이전된 농지가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해당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생존한 때 증조부 소유 농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손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생존할 당시에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생존 당시 증조부에게서 증손자에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가 상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에 따라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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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4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증조부에게서 이전받은 농지는 상속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78)
- 원 제목
- 증조부로부터 증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농지는 상속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