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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 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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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 출연할 때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를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한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3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과 제3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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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03 (1994.02.25 회신), "학교법인에 토지를 출연하면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57)
- 원 제목
- 토지를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출연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