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를 증여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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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증여한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와 같이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므로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를 증여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8)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시 조세감면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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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