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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없는 토초세 물납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9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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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준시가 없는 토초세 물납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으로 한다.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는 토초세 물납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물납 토지의 수납가액으로 한다. 1993.09.25. 허가 사례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며, 당시 공시지가 결정·공고일은 1993.05.2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의 물납허가일은 1993.09.25.이다.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고일은 1993.05.22.이다.

질의요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일월 일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내용의 경우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고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사례에서와 같이 1993.09.25일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2. 위 1항에서와 같이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되는 것임.

3. 그리고, 1993.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고일은 1993.06.01이 아니고 1993.05.22였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가격)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고합니다. 질의 사례처럼 1993.09.25.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규정된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수납가액이 됩니다.

3.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고일은 1993.06.01.이 아니라 1993.05.22.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93 (<time datetime="1994-07-12">1994.07.12</time> 회신), "기준시가 없는 토초세 물납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0)
원 제목
물납허가일에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토초세 물납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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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