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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878회신일 1994.07.11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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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11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농민 소유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진정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 또는 20km 이내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자가 경작한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진정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인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이때 재촌ㆍ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 서로 인접한 다른 시·구·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재촌·자경 농민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78 (1994.07.11 회신), "재촌·자경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97)
원 제목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재촌 자경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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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