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재촌만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촌만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재촌하더라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만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농지 소재지와 연접 지역 및 20km 이내 지역도 거주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거주 지역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합니다.

2. 재촌을 하면서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농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43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재촌만 하고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8)
원 제목
재촌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