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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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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와 상속·이농농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일정한 상속·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되며 실제 대지이면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와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인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지목은 농지이나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2.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토지가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일 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거나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과세제외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경 농지,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와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및 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상속일 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를 상속하거나 이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3.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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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04 (1994.06.24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언제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5)
- 원 제목
- 토지가 재촌 자경한 농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