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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02회신일 1994.06.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직접적인 판정이 없고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73-928, 1993.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된 후 해제되었다. 이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민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녹지) 지정후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는 붙임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46073-928 (1993.11.26)】을 참조.

붙임 :

※ 재산46073-928, 1993.11.26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지정된 후 해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46073-928, 1993.1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73-92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02 (1994.06.22 회신),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3)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