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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계산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64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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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 계산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며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과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제기 관할을 물었다. 세액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하며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적정가격 조사평가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방법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으로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것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시행령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43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계산과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81)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 계산방법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제기의 관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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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