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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완료 전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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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취득한 토지를 개발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할 때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청산했다.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본문(원문)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했으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의 취득시점.
회답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발공사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하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입니다.
다만,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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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538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개발 완료 전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5)
- 원 제목
- 토지개발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또는 유휴토지의 판정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