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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면적 변경 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각 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뒤 면적이 변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했다.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 등의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및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ㆍ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해당되는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면 과세기간 개시일지가와 종료일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개시일지가 및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각 과세기간 개시일·종료일 현재의 환지예정지 면적에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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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07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환지예정지 면적 변경 시 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42)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지가등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