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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면허 신청인이나 장소를 바꾸면 신규신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73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도매 면허 신청인이나 장소를 바꾸면 신규신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인이나 신청 장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면허신청이며 판매장 이전과 구별된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인이나 신청 장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면허신청이며 판매장 이전과 구별된다. 건물사용승락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고 정해진 면허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신청하면서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거나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상황이다. 건물사용승락서 등 면허신청서류의 제출 범위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이며

2. 판매장의 이전허가는 기왕에 면허를 받은 장소의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3. 면허신청서류 중 건물사용승락서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며

4. 주류판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 면허신청이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교부할 때까지 제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건물사용승락서나 자동차구입가계약서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이 새로운 면허신청인지와 관련 서류의 범위.

회답

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를 가려 면허하므로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면허신청이 됩니다.

2. 판매장 이전허가는 이미 면허받은 장소의 이전을 말합니다.

3. 면허신청서류 중 건물사용승락서에는 건물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됩니다.

4.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면허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증 교부 때까지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건물사용승락서나 자동차구입가계약서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730 (<time datetime="1994-04-13">1994.04.13</time> 회신), "주류도매 면허 신청인이나 장소를 바꾸면 신규신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9)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중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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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