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대금을 청산했으나 택지개발이 끝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먼저 사용승낙을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법령 검토로 답변이 유보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했다.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7.29 현재의 규정에 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회답

1. 1994.07.29 현재의 규정에 의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법인이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법령검토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림.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43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대금청산 후에도 못 쓰는 토지의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3)
원 제목
토지의 대금청산일까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