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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8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는 과세물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IMPACT24·21은 과세되고 Video Adapter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IMPACT256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IMPACT24·21·256과 Video Adapt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IMPACT24·21은 과세되고 Video Adapter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IMPACT256은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IMPACT256이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IMPACT24, IMPACT21, IMPACT256 및 Video Adapter이다.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표시장치이거나 전자주변기기를 붙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일 수 있다.

질의요지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물품 중 『IMPACT24』와 『IMPACT21』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켈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Video Adapter』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위 과세물품과 함께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와 관련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물품 중 『IMPACT24』와 『IMPACT21』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3호의 켈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고 『Video Adapter』는 과세물품이 아니나 위 과세물품과 함께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2. 『IMPACT256』은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신호변환기ㆍ주파수변환기 등 간단한 전자주변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807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07)
원 제목
컴퓨터 전용 디스프레이 장치의 과세대상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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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