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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없는 단란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 없는 단란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러한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시설이 없는 단란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춤을 위한 무대·무도장·조명·음향시설이 없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란주점에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춤을 위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이 없다.

질의요지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ㆍ춤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과 같이 유흥종사자와 손임의 노래ㆍ춤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ㆍ무도장ㆍ조명시설ㆍ음향시설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을 위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흥종사자와 손님의 노래·춤 등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이 없는 단란주점에 불과한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52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시설 없는 단란주점도 과세유흥장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91)
원 제목
단란주점인 경우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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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