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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스템의 과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는 원가 비교를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으로 구성된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이다.
질의요지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이 원가가 높은 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픔과 비과세물품 부분중 어느쪽이 원가가 높은것인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 부분과 비과세물품 부분 중 어느 쪽의 원가가 높은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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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5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학습시스템의 과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7)
- 원 제목
- SITA SUPER LEARNING SYSTEM 3140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