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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은 모두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만 허용된다.
외국인투자가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배당소득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에만 허용된다. 구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감면 규정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이다. 배당의 재원이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어떤 배당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구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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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17-429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외국인투자가 배당소득은 모두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1)
- 원 제목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