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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BSP 외화계정 거래는 국내지점이 기장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4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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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항공사 BSP 외화계정 거래는 국내지점이 기장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SP 결제구좌의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해야 한다.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BSP 외화계정 거래를 국내에서 기장해야 하는지 물었다. BSP 결제구좌의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해야 한다. 일시적 환율차이는 국내지점이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며 국제운송업에 부수한 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조약 체결국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은 BSP 시행에 따라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에 송금하려고 별도의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했다. 이 계정은 사실상 본사의 통제 아래 있으며 본사가 인출하거나 승인에 따라 국내지점 운영 경비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미국,영국 등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 (Bank Settlement Plan)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사실상 본사의 통제하에 있는 거주자 외화계정(B.S.P 결제구좌)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화계정에 예치한 후 본사가 인출하거나 본사의 승인하에 국내지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기까지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지점에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외환차손익은 국제운송업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국제운송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BSP 제도 시행에 따라 거주자 외화계정을 별도로 개설한 경우 그 거래내역을 국내지점에서 기장해야 하는지.

회답

1.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해 사실상 본사의 통제하에 있는 거주자 외화계정인 BSP 결제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한다.

2. 외화계정에 예치한 후 본사가 인출하거나 본사의 승인 아래 국내지점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차이는 국내지점에서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한다.

3. 해당 외환차손익은 국제운송업의 사업수행상 불가피하므로 국제운송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421 (<time datetime="1994-07-21">1994.07.21</time> 회신), "외국항공사 BSP 외화계정 거래는 국내지점이 기장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70)
원 제목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BSP제도 시행에 따른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그 거래내역의 국내에서의 기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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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