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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영업부서 경비를 국내 손금으로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른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외국은행 해외 국제영업부서 등의 경비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른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해 국내지점에 청구된 비용도 같은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의 싱가포르지점이 국내지점에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을 청구하였다. 같은 비용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여 청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 규정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하는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상기의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한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
2. 같은 비용이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여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의 손금 처리 여부.
회답
1. 국제영업부서 등이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그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싱가포르지점이 같은 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하는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2. 위 비용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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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171 (<time datetime="1994-03-29">1994.03.29</time> 회신), "해외 국제영업부서 경비를 국내 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9)
- 원 제목
- 외국은행의 본점 및 국내지점 관할하는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