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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미국법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장비유지보수를 제공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유상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뒤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면서 1년간 유상으로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 측정장비를 판매한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동 미국법인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장비 판매 후 별도의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 상주하며 1년간 장비유지보수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면,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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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82 (<time datetime="1994-12-14">1994.12.14</time> 회신), "미국 기술자의 1년 유지보수는 고정사업장을 만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5)
- 원 제목
- 미국법인 소속 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