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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50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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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국 법령에 따라 스위스국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였다.

질의요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스위스국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국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발생되는 과세문제중 귀하의질의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 세율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한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위스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때 이자소득·배당소득의 제한세율과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가.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1조에서 규정하는 10%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0%-15%

나. 양도소득: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한국 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소득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50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3)
원 제목
스위스 투자회사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이자, 배당의 과세여부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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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