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지방정부 재단 직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3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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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지방정부 재단 직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본국민인 직원의 급여는 면제되지만 한국국민이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의 직원 급여는 과세된다.

외국 지방정부 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직원의 국내 급여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본국민인 직원의 급여는 면제되지만 한국국민이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의 직원 급여는 과세된다. 직원이 국내에서 일본 지방정부만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재단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외국에 설립된 재단법인 사무소 직원이 국내에서 해당 지방정부만을 위한 공무를 수행한다. 직원은 그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의 일본인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외국지방정부만을 위해 공무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의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체류 허가된 자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원문)

○○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속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국 지방정부만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그 소속직원중 일본국민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되나 한국국민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된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지방정부 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직원이 국내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 지방정부의 출연으로 ○○국내에 설립된 재단법인의 ○○사무소 소속 근무직원이 국내에서 ○○국 지방정부만을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동 재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제(2)항에 의거 그 소속직원 중 일본국민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한국국민 또는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영주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자가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31 (<time datetime="1994-06-08">1994.06.08</time> 회신), "외국 지방정부 재단 직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2)
원 제목
외국지방정부출연 재단법인 사무소 소속직원의 급여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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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