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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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관련 기술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집적회로검사모듈 개발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관련 기술의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계약 대상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법인은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집적회로검사모듈을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모든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개발용역계약에 의거 반도체 검사장비의 핵심부품인 집적회로검사모듈(intergrated circuit package inspection module)을 동 미국법인에게 개발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모듈의 개발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고 동 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동 내국법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당해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집적회로검사모듈 개발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발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고 모듈 제조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내국법인에 배타적으로 귀속된다면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21 (<time datetime="1994-06-03">1994.06.03</time> 회신), "미국에서 수행한 모듈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1)
원 제목
미국법인에게 개발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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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