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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저작권 사용계약 알선을 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할 때에는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미국 내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 알선행위를 제공한다. 내국인은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려 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당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위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드라도 국세청훈령제1112호의 규정에따라 세무서장은 동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바 이 경우 해당세목은 사업소득이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 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및 송금 시 절차.
회답
1. 해당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려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훈령제1112호에 따라 세무서장이 비과세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목은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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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71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미국 내 저작권 계약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50)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사용계약알선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