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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22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의 배당과 주식양도소득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국내에서 실제 과세되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에는 제10조, 유가증권 양도에는 제13조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펀드가 국내에서 배당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얻었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질의요지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 및 주식양도의 경우 한・ 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의 국내 배당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한・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아일랜드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에는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는 같은 협약 제13조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23 (<time datetime="1994-04-25">1994.04.25</time> 회신), "아일랜드 단위신탁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8)
원 제목
아일랜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신탁의 배당소득 및 주식양도차익의 조세협약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