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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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15년 보유기간 계산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5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 취득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관한 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15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1994.01.01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15년의 기간계산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9서2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3 (<time datetime="1994-02-25">1994.02.25</time> 회신), "상속 전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15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44)
원 제목
15년 기간계산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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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