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토이용계획 고시는 사업인정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토이용계획 고시는 사업인정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는 사업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조세감면상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토이용계획의 고시는 사업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고시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을 구분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고시됐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사업인정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것) 제16조 제3항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회답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것) 제16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지 않는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4 (<time datetime="1994-08-08">1994.08.08</time> 회신), "국토이용계획 고시는 사업인정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9)
원 제목
국토이용계획을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