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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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공장을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장을 공동 취득하여 가동했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했다. 이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을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공장을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하면 어느 지분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을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만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5 (<time datetime="1994-07-07">1994.07.07</time> 회신), "공동소유 공장의 양도세 감면 지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5)
원 제목
공장용 토지・건물이 공동소유이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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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