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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토지를 확정 후 2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상 제외 기간 중 양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양도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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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5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환지토지를 확정 후 2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3)
- 원 제목
-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