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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 사업인정고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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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고시나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 공업단지 의 지정고시가 있는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 의 승인 고시가 있는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 공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때 또는 같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때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7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중30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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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7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도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2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