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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뒤 신공장 시공이 늦으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을 제때 시공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신설은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개업,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 취득·개업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려 하였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구 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취득해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이며, 1년 안에 시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되는지.
회답
1.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2. 신설 이전은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기존 공장을 취득할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3.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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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9 (<time datetime="1994-05-27">1994.05.27</time> 회신), "구공장 양도 뒤 신공장 시공이 늦으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4)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