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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동소유자의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본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법률 제4019호 1988.12.06) 제5조 제6호 (라)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공동소유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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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8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공동소유자의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1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