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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납세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 대체 서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 세무서장에게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이다. 증여자와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로부터 농지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7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기조항 제2호의 첨부서류중 증여자 및 영농1자녀의 농지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에 따라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에 같은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7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납세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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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13 (<time datetime="1994-08-12">1994.08.12</time> 회신), "농지납세증명서 대신 다른 서류를 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4)
- 원 제목
- 증여자 및 영농 1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