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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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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한 농지가 없다.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자경농민으로서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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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3)
- 원 제목
- 농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