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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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규정상 자경농민이면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경농민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보유한 농지가 없다.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증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수증자도 자경농민으로서 농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농지가 없는 수증자도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03)
원 제목
농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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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