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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46015-0069, 1993.04.1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부가46015-0069, 1993.04.13.
정제 정리
질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회답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임.
※ 재무부부가46015-0069, 1993.04.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069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006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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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폐자원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도 매입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9)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