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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용 고압호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호스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무기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호스이고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에 사용되는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공급한다. 분무기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와 호수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스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기계의 분무용 고압호수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참고로 귀하에게 부가 46015-1116(1994.06.02)호로 회신해 드린 내용은 당청의 법령심사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개선안으로 현재 재무부와 법령 개정사항으로 추진ㆍ협의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정정회신 내용이 적용됨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행형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분무용 고압호수를 농민에게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호수만 별도로 공급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법령 개정 전까지는 정정회신 내용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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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5 (<time datetime="1994-06-07">1994.06.07</time> 회신), "분무용 고압호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7)
- 원 제목
- 분무용 고압호스를 농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