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철거 및 국민주택건설을 계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국민주택건설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거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6, 1994.05.19 사본.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하도급 사업자가 제공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46015-1006, 1994.05.1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7 (<time datetime="1994-06-02">1994.06.02</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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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