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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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철거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사업자가 계약한 국민주택건설과 관련해 전문공사 면허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철거용역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거용역을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6 (<time datetime="1994-05-20">1994.05.20</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의 철거용역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05)
원 제목
기존건축물 철거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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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