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5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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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외화채권·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은행은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외화채권·채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속 일관되게 회계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외화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이를 회계처리한다.

질의요지

은행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면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됨.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채권ㆍ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결산재무제표상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공공법인에 해당됨.

따라서 외화채권·채무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내부 회계처리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6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한국은행법상 은행은 공공법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94)
원 제목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공공법인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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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