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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 13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을 적용할 때 동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13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의 ‘자경농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ㆍ읍ㆍ면에 거주할 것
·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일 것
·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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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45 (<time datetime="1994-04-07">1994.04.07</time>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79)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