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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경농민이 대상이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 또는 직접 영농 중단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한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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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8 (<time datetime="1994-03-23">1994.03.23</time> 회신),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8)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세액 징수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