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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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이전 배우자의 호적상 혼인기간은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며 이전 배우자의 호적상 혼인기간은 제외된다. 그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였다. 이후 재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를 계산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결혼연수의 기산일과 종전 배우자의 호적상 혼인기간 포함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 (<time datetime="1994-01-08">1994.01.08</time> 회신), "재혼 시 배우자공제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42)
원 제목
재혼한 경우의 배우자공제시 결혼연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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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