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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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혼연수 계산은 재결혼일부터 시작한다.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혼할 때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결혼연수 계산은 재결혼일부터 시작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했던 종전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경우다.

질의요지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종전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62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3)
원 제목
이혼한 종전의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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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