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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각종 공제·세율·자경기간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 취득시기와 각종 양도소득 관련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정해야 한다.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을 상속자산과 동일하게 보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세율적용, 8년 이상 자경기간 등의 산정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간하는 것이며,
2. 유증에 의거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 및 유증 자산의 취급.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재산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세율 적용 및 8년 이상 자경기간 등을 산정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2.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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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6 (<time datetime="1994-12-30">1994.12.30</time> 회신), "상속·유증 자산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6)
- 원 제목
-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