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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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원인 무효 판결로 매매사실이 환원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서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주택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문의 "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따라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6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무효 판결로 매매가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29)
원 제목
판결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무효로 환원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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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