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등록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3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개정법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허가·인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법인격 없는 교회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제시된 개정법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개정법률은 1995년 시행 예정인 것으로 원문에 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대상이다. 해당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할 것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붙임의 개정법률(1995년 시행 예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의 개정법률을 참고한다. 해당 개정법률은 1995년 시행 예정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33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미등록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28)
원 제목
교회 고유목적인 예배당으로 사용되는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