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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ㆍ요양ㆍ근무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3년 미만 거주해도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는 사실이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자는 양도일 현재 새로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거주하던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새로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거주하던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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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6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근무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팔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20)
- 원 제목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6개월 거주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