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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지분이 동일하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되는 경우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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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5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