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지분이 같으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 시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 상속지분이 동일하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며, 과세되는 경우 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5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19)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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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